김기준, “공정위 전 간부 알선 비리, 나몰라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12-21 13:41:19

“검찰 수사 상황 통보받은 바 없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 거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고위간부가 산하기관 임원으로 있으면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들로부터 담당과장 알선 또는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지만 공정위는 알선, 청탁에 관계된 직원들을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서울 양천갑)이 21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임 모 전 부원장(56)이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 건설업자 등 업체 관계자 4명의 부탁을 받고 공정위 담당과장(4~5급) 4명을 소개하거나 사건을 청탁하고 총 4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구속 기소되고, 공정위 당시 과장 1명(올해 1월 퇴직)이 불구속기소 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이 임 전 부원장이 알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난 담당과장들의 당시 직책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임 전 부원장과 관련해 수사상황을 통보받은 바 없다’는 이유로 알선 또는 청탁받은 직원 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문제가 된 하도급법 위반 사건 2건은 공정위 출신 임 전 부원장이 담당과장에게 연락해 청탁한 것이 드러난 만큼 사건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정위가 즉시 감사에 착수해야 하는데 공정위가 검찰로부터 수사 상황을 통보받은 바 없다는 이유로 직원 현황 제출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탁을 받은 담당과장이 누구인지, 사건이 제대로 처리됐는지 등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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