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포스코건설 前 임원 추가 기소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5-12-21 18:18:05

공사진행 정도 꾸며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10억 지급… 檢, 불구속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포스코건설 전직 임원이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번에 횡령 혐의가 추가된 포스코건설 전 상무 박 모씨(52)는 앞서 하도급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40억원을 횡령해 베트남 사업장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박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12월 포스코건설이 담당한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건설 진행 정도를 허위로 꾸며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10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당시 포스코건설 부회장인 정동화씨(64)의 지시를 받고 착공 전이던 도로포장 공사가 일부 진행된 것으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 동화로 체결돼 있던 계약대금 일부를 미국 달러화로 변경해 계약대금을 실질적으로 증액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마련된 포스코건설의 자금 10억원은 하도급업체를 거쳐 정 부회장과 친분이 있던 컨설팅업체 I사 장 모 대표(64)에게 흘러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박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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