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때 제출서류 줄어든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5-12-23 17:58:02

행자부, 국민생활불편 제도 개선과제 연말까지 조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앞으로 여권 재발급시 구비서류가 간소화 된다. 또한, 지게차 면허도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해졌다.

행정자치부는 정부 합동으로 국민생활불편 제도 개선과제 29건을 선정하고 이를 개선했거나 연말까지 조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먼저, 외교부는 여권 분실 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재발급 사유서를 제출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권 분실시 재발급 구비·제출서류가 현행 분실신고서, 여권 재발급신청서, 재발급 사유서 등 총 3종에서 재발급 사유서가 빠진 2종으로 줄어든다.

국민안전처는 5층 이상 주택과 학교, 기숙사, 예식장 등 특정소방시설물에서 화재 예방을 위해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할 때 사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고, 지난 7월 사전안내 지침을 관계기관에 내려보냈다.

환경부는 자치단체장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지 않은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을 지역 여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지 않는데도 일괄적으로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된 탓에 영세사업자들이 지자체에 일일이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중 건설기계 면허와 관련해 주소지 발급 규정을 개정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기관의 지역 제한을 없앴다.

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협의해 '기업민원 통합접수창구(www.G4B.go.kr)'에 공업화주택 인정 신청 기능을 추가했다.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접수할 수 있던 공업화주택 인정 신청이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진 것이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안전·경제 등 분야별로 집중 발굴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처별 개선과제를 보면 보건복지부 7건, 행자부 4건, 국토해양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각 3건, 법원행정처·외교부·기획재정부·국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국민안전처·환경부·고용노동부·법무부 각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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