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소송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싶다면…

서혜민

shm@siminilbo.co.kr | 2015-12-24 23:58:02

[시민일보=서혜민 기자]위자료는 재산이나 생명, 신체, 명예 따위를 침해하였을 때 그 정신적 고통과 손해에 대해 지급하는 배상금으로 어떠한 민사소송에서든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위자료는 이혼을 소재로 한 드라마, 영화나 이혼을 보도하는 뉴스 및 칼럼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기에 사람들은 위자료라는 단어를 들으면 쉽사리 이혼소송을 연상하곤 한다.

물론 이 연상작용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범위를 좀 더 넓혀야 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위자료 청구소송은 비단 이혼소송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 취소, 사실혼 파기 등의 상황에서도 모두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위자료 청구를 해서 금액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 파탄 및 피해의 여부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증거 자료 및 효과적인 변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덧붙여 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사실혼 관계였다는 사실까지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간혹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혼동하는 경우도 있다. 둘 다 금전적인 보상 혹은 분할이기에 헷갈릴 가능성은 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근본적으로 그 목적이 다르기에,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매우 당황하게 될 것이다.

위자료 청구는 앞에서 언급했듯,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입은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재산분할 청구는 그와 다르다. 그간 함께 만들고 쌓아오고 불려갔던 재산을 나눠달라 요청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누가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이 됐는지 보다는 그 재산에 있어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우선 순위로 한다.

위자료 액수가 어느 정도로 정해지는지 일원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존 판례에 따라 판결을 내리곤 한다. 대법원에서는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및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때에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서지 못한다면 위자료 청구를 하는 당사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일 경우가 왕왕 있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혼과 함께 위자료 청구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그 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실력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노하우를 빌린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 시에 적절한 위자료 청구액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설정한 금액을 순조롭게 판결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혼전문법률센터 마음지기YK(http://www.ykehon.co.kr)는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등 다양한 청구 소송 등에서 수많은 성공을 거둔 바 있다. 마음지기YK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이혼전문변호사들의 승소 경험 등은 이혼 소송에서의 실력은 물론이고, 그 외의 금전적 청구 소송을 보다 더 유리한 판결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재산분할청구소송, 위자료 청구소송, 양육비 청구소송 및 이혼 소송에 대한 문의는 온라인 상담 및 전화상담(02-522-4711)을 통해 가능하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