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女 흉기위협ㆍ성추행 30대 징역 8년
3년 신상정보 공개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5-12-27 17:06:30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경기 수원시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추행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3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3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리고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성이 나타났다"며 "피해자 A(여)씨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용서를 받지 못해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모친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2009년 1월6일 오전 4시께 수원시 한 길에서 귀가하던 A씨(당시 24세)를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 골목길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추행한 뒤 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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