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피의자 징역 18년
대법, 남편 사인 알수없어 남편 살인혐의는 무죄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5-12-27 17:08:1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남성 시신 2구를 10년간 방 안에 유기한 이른바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51ㆍ여)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 살해 혐의는 10년 전 사망한 남편의 사인을 밝힐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자신의 아들을 보호ㆍ양육하지 않고 두 달간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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