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쉬운해고’두고 시각차 뚜렷
이완영 의원, “해고 남발 바로잡게 될 것”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01-03 11:49:54
은수미 의원, “해고가 어렵다는 게 문제 아냐”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여야 정치권이 회사내 직원의 능력 부족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노동부 지침을 두고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지난 12월31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기업에서 해고를 남발하던 것을 절차와 방법을 통해 바로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지적됐듯이 지금은 경영계도 어제(30일) 나온 노동부의 지침대로라면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면서 “쉬운 해고라고 하는 게 정부 여당은 공정한 해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새로운 제도가 지침으로 도입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업무 능력 결여라든지 근무성적 부진자에 대한 결격자들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쉽게 해고를 해오고 있었다”며 “그러다보니 정부가 볼 때 오히려 기업에서 해고를 남발하고 있다고 본 것이고,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도입해서 절차와 방법을 통해 공정하게 해고하는 것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해고를 당한다는 게 문제이지, 해고가 어렵다는 게 문제가 아닌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대놓고 아예 지침을 마련해놓으면, 190만명 정도되는 해고자가 더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측은)대답을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190만명 중 상당수는 희망퇴직의 형태라서 돈이라도 받는데, 지금 이런 해고지침에 따르면 돈을 안 줘도 된다는 것이다. 노동자 귀책 사유가 돼 버리기 때문”이라며 “그러면 일 못 해서 해고당한다는 낙인이 찍히고 돈도 못 받고, 그러면서 해고자수는 줄이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쉬운 해고 혹은 값싼 해고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완영 의원은 이같은 야당측 주장에 대해 “남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우선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우선 회사의 사규나 노조가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 근거를 정해야 하고, 공정한 평가 기준이 선행적으로 도입돼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저성과자라고 나온다고 해서 바로 해고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은수미 의원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으로, 이미 남용되고 있다”며 “제가 국정감사나 상임위 때도 이미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조차도 일반적으로 이러저러한 식으로 2016년 1월1일부터 사규를 바꾸겠다고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노조 없는 경우는 아예 추풍낙엽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법원에서도 우려 섞인 판결이 있었는데 뭐가 공정한 거냐에 대한 논란이 많다. 문제는 노동자들이 이것이 불공정하다고 할 경우 그 입증 책임이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노동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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