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서울시의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01-05 08:58:02
"市서 임원 인건비 한도액 권고 필요"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김용석 서울시의원(도봉1·더불어민주당)이 4일 버스운수사업자의 회계감사 투명성 확보,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양질의 우수한 운수종사자 채용, 고액연봉 논란을 빚어온 임원 인건비 한도액을 서울시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시내버스는 준공영제 시행 이후부터 2014년까지 원활한 시내버스 운행을 위해 지원한 재정지원금이 2조3000억원 규모에 달하고, 서울시 66개 시내버스 운송업체 중 65곳이 운송수지 적자임에도 임원 전원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회사는 8곳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시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선정한 외부 회계 법인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받도록 개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3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의 회계 관리에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버스업체별 경영정보 등과 함께 시민에게 공개토록 한다.
또 운수사업자별 버스기사 채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명문화하며,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민간버스업체에 지원되고 있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방만 경영에 대한 견제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 등 운송비용 집행의 적정여부, 운송수입금 관리 실태 지도점검 실시를 정례화하도록 하는 등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김용석 서울시의원(도봉1·더불어민주당)이 4일 버스운수사업자의 회계감사 투명성 확보,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양질의 우수한 운수종사자 채용, 고액연봉 논란을 빚어온 임원 인건비 한도액을 서울시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시내버스는 준공영제 시행 이후부터 2014년까지 원활한 시내버스 운행을 위해 지원한 재정지원금이 2조3000억원 규모에 달하고, 서울시 66개 시내버스 운송업체 중 65곳이 운송수지 적자임에도 임원 전원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회사는 8곳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시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선정한 외부 회계 법인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받도록 개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3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의 회계 관리에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버스업체별 경영정보 등과 함께 시민에게 공개토록 한다.
또 운수사업자별 버스기사 채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명문화하며,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민간버스업체에 지원되고 있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방만 경영에 대한 견제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 등 운송비용 집행의 적정여부, 운송수입금 관리 실태 지도점검 실시를 정례화하도록 하는 등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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