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준예산 체제' 돌입… 14조9250억 편성
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 2016-01-05 08:58:02
[수원=채종수 기자]새해 예산이 경기도의회에서 처리 되지 않으면서 경기도가 4일 준예산 체제에 돌입했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회계연도 마지막 날까지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 의결될 때까지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준예산 규모는 올해 일반회계 예산안 15조5253억원의 96%인 14조9250억원이다.
준예산 체제 집행 가능 예산은 ▲법령ㆍ조례에 의한 시설유지비 ▲인건비, 일반 운영비, 여비 등 운영비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국고보조사업 등 법령ㆍ조례상 지출의무 이행을 위한 의무경비 ▲미리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사업 등이다.
반면 편성 불가능한 예산은 4%인 6003억원이다.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가 없는 사업은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도정발전연구용역, 따복기숙사 건립, 창의인성테마파크 등 경기도 자체사업과 국외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등이 해당된다.
한편 지난 2012년 말 성남시가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해 2013년 초 준예산체제에 들어간 바 있으나 같은해 1월7일 예산안이 통과되며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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