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셋째 낳으면 1000만→1300만원
최규선
cks@siminilbo.co.kr | 2016-01-06 08:58:02
올해 다자녀가정 출산장려 양육비 증액
셋째이상 출생아에 돌맞이 축하금 50만원 지급도
[완도=최규선 기자]전남 완도군이 올해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출산장려 양육비를 대폭 증액했다.
군은 임신 의료비, 신생아 양육, 출산준비, 산후조리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을 제고시키고자 지원액을 증액하고 일시금을 늘려 임신·출산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이같이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지원액은 기존 셋째아에게 1000만원(일시금 100만원, 분할금 900만원) 지급하던 것을 1300만원(일시금 300만원, 분할금 1000만원)으로 증액했다.
넷째아는 1500만원 (일시금 400만원, 분할금 1100만원), 다섯째아는 2000만원(일시금 500만원, 분할금 1500만원), 여섯째아 이상부터는 100만원씩 가산해 지급한다.
또한 셋째아 이상에게는 돌맞이 축하금 50만원 지급 조항을 신설했다.
지원 대상자는 돌을 기준으로 1년(12개월) 이상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완도군 합계출산율은 1.9로 전남(1.5)과 전국(1.2)보다 높고 전국 6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8.7%의 초고령 지역이기 때문에 출산 및 전입으로 인한 인구늘리기 정책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신경수 보건의료원장은 “이번 조례개정은 공포일(2015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며 조례개정으로 출산율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완도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셋째이상 출생아에 돌맞이 축하금 50만원 지급도
[완도=최규선 기자]전남 완도군이 올해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출산장려 양육비를 대폭 증액했다.
군은 임신 의료비, 신생아 양육, 출산준비, 산후조리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을 제고시키고자 지원액을 증액하고 일시금을 늘려 임신·출산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이같이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지원액은 기존 셋째아에게 1000만원(일시금 100만원, 분할금 900만원) 지급하던 것을 1300만원(일시금 300만원, 분할금 1000만원)으로 증액했다.
넷째아는 1500만원 (일시금 400만원, 분할금 1100만원), 다섯째아는 2000만원(일시금 500만원, 분할금 1500만원), 여섯째아 이상부터는 100만원씩 가산해 지급한다.
또한 셋째아 이상에게는 돌맞이 축하금 50만원 지급 조항을 신설했다.
지원 대상자는 돌을 기준으로 1년(12개월) 이상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완도군 합계출산율은 1.9로 전남(1.5)과 전국(1.2)보다 높고 전국 6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8.7%의 초고령 지역이기 때문에 출산 및 전입으로 인한 인구늘리기 정책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신경수 보건의료원장은 “이번 조례개정은 공포일(2015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며 조례개정으로 출산율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완도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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