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누리과정예산 미편성, 학부모 볼모 삼는 정치공세"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편성'…재량사항 아니라 법률상 의무"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01-06 08:58:02
"정부, 지난해 누리과정 지출소요 '4조원'…시도교육청에 교부"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일부 시도교육청을 맹비난하면서 법행정적 강력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담화문'에서 "법적 의무에도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명확히 마련돼 있다"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도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전액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부동산시장 개선에 따른 취등록세 증가로 지자체로부터 전입 받는 세입도 1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학교신설 및 교원 명퇴 소요 등 지출부담요인은 오히려 감소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개선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정부는 2016년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지출소요 4조원 전액을 시도교육청에 예정 교부했다"며 "이외에도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원, 교육청 평가인센티브 1000억원을 누리과정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방의회에서 어린이집 예산뿐 아니라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한 것을 두고는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정치적 공세'라고 몰아붙였다.
최 부총리는 "삭감한 유치원 예산을 예비비에 돌려놓고 전혀 집행하지 않으면서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국비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준예산 체제에서는 법적의무지출 경비인 누리과정예산을 반드시 지출해야 함에도 의도적으로 이를 집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는 "예산 편성을 계속 거부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혼란은 시도 교육감의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지적한다"며 "정부는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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