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초과근무하다 급사… 업무상 재해"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6-01-06 08:58:02
"과중한 업무가 뇌전증이나 특정되지 않은 사인 발병케 했을수도"
근로복지공단 상대 처분 취소 訴 원고 승소 판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2주간 초과근무를 하다가 돌연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사망원인이 불분명하지만 초과근무 외에 다른 직접적인 내부 또는 외부 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헌)는 야간근무 도중 불분명한 이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유족들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자 "A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는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는 12주간 정상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를 했고, 약 8개월간 주간근무를 하다가 야간근무로 전환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숨졌다"며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에 비춰보면 A씨는 피로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야간근무가 주간근무보다 신체에 더 큰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거의 쉬지 못하고 계속된 업무를 수행하던 상태에서 야간근무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추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소 앓던 질환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던 A씨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이같이 과중한 업무는 뇌전증이나 기타 특정되지 않은 사인을 발병케 했거나 급속하게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A씨는 2014년 5월 충남 소재 한 업체에 입사해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 등을 담당하며 1월까지 주간근무를 서다가 같은해 2월 야근 근무로 전환됐다. A씨는 이후 야간근무를 서던 중 정수기 앞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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