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자 강제 송환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6-01-06 08:58:02

경찰청-필리핀 이민청 공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중국에서 필리핀으로 입국하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 40대 남성이 한국 경찰과 필리핀 이민청의 공조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청은 중국에서 700억원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임 모씨(40)가 필리핀에서 입국이 거절돼 지난 4일 강제송환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강제 송환은 지난해 11월 강신명 경찰청장이 필리핀 이민청장과 협의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교민들은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필리핀 도피사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강 청장은 필리핀 이민청장에게 필리핀으로 입국하려는 한국인 중요 수배자가 발견되면 즉시 한국 경찰에 통보·인계해달라고 협의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한국의 주요 인터폴 적색수배자 명단을 필리핀 이민청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3년 5월 중국으로 출국, 바둑이·포커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1만4000여명으로부터 판돈 706억원을 입금받고 300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자 명단에 올랐다.

필리핀 이민청은 사전 통보받은 한국 인터폴 적색수배자 명단에 있는 임씨를 발견하고 입국 거부조치를 취했다. 이후 한국 인터폴과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에 통보, 양국이 공조해 중국으로 돌아가려던 임씨를 붙잡아 한국에 송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중요 수배자에 대해 필리핀 입국 후 추적, 송환했다면 이번에는 입국 단계에서 차단, 공항에서 바로 강제 송환한 의미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필리핀과 공조체제를 유지해 국외도피사범의 검거 및 송환, 교민사회 안정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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