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30% 지원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6-01-06 15:48:02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가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덜어주고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시는 1억4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강화군 등 군·구와 함께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30%(농가당 150만원 한도)를 추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국비로 50%만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지방비까지 총 80%가 지원돼 축산농가에서는 총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가축재해보험은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이나 풍해·수해·설해 등 자연재해와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부상(사지골절·경추골절·탈골), 난산, 산욕마비로 인해 즉시 도살해야 하는 경우 등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자는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이다. 대상가축은 소·말·돼지와 가금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 5종(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이다. 특약으로 축사도 포함할 수 있다.
가입방법은 NH농협손해보험을 비롯해 KB 컨소시엄(현대·삼성·동부), 한화손해보험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하면 시가 기준으로 소·말·사슴·양은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손해액의 80%까지, 가금 8종 및 꿀벌·토끼·오소리는 95%까지 보상된다. 특약으로 축사를 포함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한 건물 손해액은 100% 보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농축산유통과(032-440-4392) 또는 남동구청 농축수산과(032-453-2705), 계양구청 지역경제과(032-450-6843), 서구청 경제에너지과(032-560-4452), 강화군청 축산사업소(032-930-4542)로 문의하면 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