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부풀린 5개 업체 적발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6-01-07 08:58:02

조달청, 공무집행방해죄 檢 고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조달청이 계약체결 당시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행위를 벌인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달청은 앞서 토목용보강재 계약업체의 가격자료 조작여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이중 부정행위가 확인된 5개사를 사기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특정감사 결과 이들 5개사는 일부 토목용보강재 업체가 수량과 단가를 삭제한 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와 상이한 거래명세표를 계약체결 당시 제출하는 등 가격조작 행위를 했음이 확인됐다.

또한, 허위 거래자료를 제출해 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 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사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중에서 거래해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우대가격 유지의무란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가격이 수요기관과 직접 체결한 가격 또는 시장에 공급한 가격보다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조달청은 검찰 고발 외에도 제재 처분 및 부당이득 환수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해 말에도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거나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을 납품한 3개 조달업체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앞으로 조달청의 업무중점을 입찰 및 계약에서 납품검사 및 불공정행위 감시 등의 사후관리로 옮길 것"이라면서 "조달시장의 심판자로서 조달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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