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주거급여제도 적용 저소득층 가구 확대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6-01-11 11:28:10

중위소득 33% 이하→43% 이하 지원

[김포=문찬식 기자]경기 김포시의 저소득층들을 위한 주거 급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지난해 7월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받고 있는 혜택이 2016년에는 좀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개편된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개편된 이후 선정기준이 종전 중위소득 33% 이하에서 43% 이하로 확대돼 수혜범위가 크게 늘어났다.

올해는 선정기준 중위소득 43% 수준은 유지되지만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4% 인상되고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도 2.4% 인상돼 더 많은 저소득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4인가구의 경우 188만8317원)이면서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주거형태를 고려해 임차가구 기준임대료(4인가구 27만6000원)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최대 950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또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 한도로 추가 설치해준다. 신청방법은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등)·신분증·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와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30일에서 60일내에 수혜 여부를 결정한다. 궁금한 사항은 시청 주택과 주거복지담당(031-980-2416) 혹은 관할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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