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 “4.13 총선 일자 연기해야”
“헌재에 총선일자 연기 가처분 신청 제출”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01-12 11:26:25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4.13 총선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정인봉 예비후보가 선거구획정 문제와 관련, “헌재 결정 이후 1년 2개월이 경과했어도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12일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예비후보들이 선거구가 없어짐으로 인해 선거운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2016년 4월13일로 예정된 총선거 일자를 연기해야 한다는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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