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피해현장정리 신속히 지원해 드립니다
안태웅
| 2016-01-12 16:58:06
얼마 전 오랜만에 '더폰'이라는 영화를 한편 보았다. 영화의 줄거리를 간략히 말해보면 주인공의 아내가 무참히 살해되고 1년 후 과거로부터 걸려온 전화로 1년 전 상황을 바꾸기 위해 주인공과 범인간 사투를 벌인다는 내용이다.
근데 필자는 영화를 보면서 영화의 클라이맥스인 후반장면 보다 초반장면에 인상이 깊었다.
싸이렌을 요란하게 울리며 질주하는 응급차, 차량 및 인원을 통제하는 경찰관, 집 내부에서는 낭자된 피해자의 혈흔을 채취하는 감식반원, 들것에 실려 운반되는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식탁의자에 앉아 있다.
영화 초반장면을 보면서 아내를 잃고 집안 내부가 아내의 혈흔으로 낭자된 모습을 본 남편의 충격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일 것이다.
살인 등 강력범죄가 발생한 피해현장은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피해사실을 재상기 시키는 등 지속적인 고통을 초래하여 신속한 정리가 필요했으나 기존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심의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현장정리가 이루어져 절차가 번거롭고 지원에 장기간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상요건으로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중상해 등 강력범죄로 인해 피해자 주거가 소훼되거나 혈흔 및 악취, 오폐물 등이 발생하여 일상적인 수준의 청소만으로는 원상복구가 어려우며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대상요건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직접 또는 사건담당자가 대리하여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필요서류를 구비 후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긴급시 구두로 신청하고 사후에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후 청문감사관실에서는 심사 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일반범죄인 경우 주거 등 면적을 기준으로 6평(19.8㎡)이하의 경우 최대 65만원을 지원한도로 하고, 6평 이상 면적은 1평(3.3㎡)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하되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방화범죄인 경우 원칙적으로 1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강력범죄 피해현장정리 지원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우리 경찰은 피해자에게 적시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피해자 역시 신속한 피해현장정리로 보다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가 가능하게 됐다.
앞으로도 우리 경찰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피해자 역시 자신이 대상 요건에 해당된다며 신속히 강력범죄 피해현장정리 지원제도를 이용해 주길 당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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