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내연녀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6-01-14 17:03:02

금감원 "문제있었다면 과태료 처분 받게 될 것"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금융당국이 SK그룹 최태원 회장 내연녀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SK그룹 계열사와 최 회장의 내연녀 사이에 오고간 아파트 거래 등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경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미국 시민권자로 비거주자인 내연녀 김 모씨는 SK건설이 건립한 서울 반포동 소재 고급 아파트를 2008년 15억5000만원에 분양받은 뒤 이 아파트를 2010년 SK 해외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원에 되팔았다.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은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적인 확인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수준"이라며 "문제가 있었다면 행정 절차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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