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탈의실 몰카 '男女' 징역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6-01-14 17:07:37

法, 각각 4년 6월과 3년 6월 선고… "다수에 피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워터파크 탈의실 등에서 몰카를 찍고 이를 유포한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은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34)와 최 모씨(27·여)에게 각각 징역 4년 6월과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이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했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강씨 등에게 모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 횟수와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계획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 강씨의 경우 동영상을 유포해 피해를 키웠다"고 판시했다.

앞서 강씨는 2013년 7~8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최씨에게 수도권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유명 스파 등 6곳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도록 시키고, 이 동영상을 다른 남성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강씨로부터 200여만원을 받고 6차례에 걸쳐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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