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시의원, “시의원 범죄자 만드는 서울시 비밀유지 계약”
“자료 제출과 공개에 제한 많아 시의회 견제ㆍ감시기능 제한해”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01-16 12:58:06
김현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대표)은 1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투자유치 관련 사업 중 외국계 기업 및 기관과 체결한 계약 또는 협약에는 빠짐없이 비밀유지의무가 규정돼 있어 해당 사업에 대한 내용과 현황 등을 의원요구 자료로 요청해도 받기가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투자유치사업의 경우 사업자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는 점에서 지나친 정보공개는 해당 기업과 기관의 영업상 비밀과 노하우 등이 외부로 유출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는 하지만 서울시의 투자유치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 등의 경우 비밀유지 정도의 수준이 너무 높아 해당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과 점검이라는 시의원의 고유한 의정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서울시의 과도한 비밀유지의무는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의원의 권한을 침해하고 각종 의혹 등을 야기하여 서울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투자유치사업으로 인한 협약 및 계약 체결시에 비밀유지의무가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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