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시의원, “시의원 범죄자 만드는 서울시 비밀유지 계약”

“자료 제출과 공개에 제한 많아 시의회 견제ㆍ감시기능 제한해”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01-16 12:58:06

▲ 김현아 서울시의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시가 외국계 기업과 체결한 투자유치 사업관련 계약 또는 협약에 규정된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계약서 등 자료의 제출과 공개에 제한이 많아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대표)은 1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투자유치 관련 사업 중 외국계 기업 및 기관과 체결한 계약 또는 협약에는 빠짐없이 비밀유지의무가 규정돼 있어 해당 사업에 대한 내용과 현황 등을 의원요구 자료로 요청해도 받기가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투자유치사업의 경우 사업자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는 점에서 지나친 정보공개는 해당 기업과 기관의 영업상 비밀과 노하우 등이 외부로 유출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는 하지만 서울시의 투자유치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 등의 경우 비밀유지 정도의 수준이 너무 높아 해당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과 점검이라는 시의원의 고유한 의정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서울국제금융센터(SIFC)를 둘러싼 특혜 의혹들에 대한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 서울시와 AIG와의 협약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데 협약상의 비밀 유지의무로 인해 외부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을 수 없어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며 “시의원의 경우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어 정당한 의정활동을 통해 투자유치사업의 문제점을 밝히더라도 오히려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민ㆍ형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서울시의 과도한 비밀유지의무는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의원의 권한을 침해하고 각종 의혹 등을 야기하여 서울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투자유치사업으로 인한 협약 및 계약 체결시에 비밀유지의무가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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