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경찰관 이름 확인하려 옷깃 잡은 50대 男 무죄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6-01-16 12:58:06

"폭행으로 보기 어려워 공무집행방해 아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관의 옷깃을 잡는 행위가 이름을 확인하려고 벌인 것이라면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영환)는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윤 모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윤씨가 경찰관 A씨의 이름을 보기 위해 조끼를 젖히는 신체적 접촉 행위는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이것만으로는 직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하거나 폭행한다는 행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상 현장 출동 시 경찰관의 이름과 소속을 밝히고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교육받고 있는 점, 함께 출동한 동료 경찰관이 'A씨가 이름을 알려줬다면 윤씨가 굳이 조끼를 젖힐 이유가 없었을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씨는 2014년 9월 마포구 상암동 한 술집에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A씨로부터 "술값을 내고 집에 가시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상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옷깃을 잡고 흔들며 소속과 이름을 물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윤씨가 A씨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유죄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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