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올해까지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박병상 기자
pbs@siminilbo.co.kr | 2016-01-18 23:58:06
[대구=박병상 기자] 경상북도는 농업인의 생산·가공 및 유통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보조사업으로 저온저장창고 및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지적측량(경계복원ㆍ지적현황ㆍ분할 등) 수수료를 3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감면시행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혜택은 300㎡ 1필지의 토지(공시지가 3만원/㎡)의 경우 경계측량수수료는 당초 36만4000원에서 10만9200원이 감면된 25만4800원으로, 분할측량수수료는 당초 23만9000원에서 7만1700원이 감면돼 16만7300원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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