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면 대우발전소 현장 폐기물 매립 비리

발전소 건설 현장 폐기물 수천 톤 불법 매립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16-01-19 23:58:06

경기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화력 발전소 구역으로 편입된 부지에 불법 폐기물 수천톤이 발견돼 이를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0억원이 책정됐으나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매립, 방치하고 있어 폐기물 처리비용 비리의혹 논란이 일고 있다.

신북면 계류리 604번지 일원에 복합화력 발전소를 추진하는 대우에너지(주)는 2015년 5월 공사 전 사전조사결과 발전소 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수천톤의 폐기물이 발견되자 포천시에 폐기물 현장사진 등을 첨부해 폐기물 신고와 적법 처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포천시는 2015년 5월 폐기물을 방치한 S석재회사를 상대로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해 폐기물을 2015년 6월16일까지 처리하는 조치명령의 행정처분을 하자 S석재회사는 2015년 5월15일 T건설과 폐기물 처리 계약을 했다.

문제는 폐기물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S석재회사에게 공장을 임대해 실제로 석재공장을 운영하는 P석재회사가 보상 한 푼 없이 내몰리는 상황에 처하자 반발하며 토지를 점유하고 물러서지 않고 버티면서 T건설업체의 폐기물 처리 공사를 방해하면서 발생됐다.

폐기물 처리 업체가 아닌 T건설업체는 대형트럭 1대 분량 20만원으로 약 2700여톤 폐기물 처리비용을 5억4000만원에 지하시설물 조사 및 부지조성공사 명목으로 불법 계약을 하고 계약금 2억원을 책정했다.

T건설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임대 사업주인 S석재는 T건설이 폐기물 처리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사도급 계약에 기한 공사수행권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청구하여 법정싸움으로 사건이 확대됐다.


법정으로 사건이 확대되자 P석재회사는 폐기물 처리 행정조치부터 폐기물 처리 계약, 법원 가처분 신청 등 이 과정이 너무 일사분란하게 불과 12일 만에 진행된 것으로 보아 사전에 포천시청, 대우에너지, 토지주인 S석재회사가 사전에 영세 업체를 쫓아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환경운동 관계자는 “포천시청에서 통상 행정명령 후 반발민원등을 고려하여 이를 처리하기 위한 후속대책 기간을 주고 있는데 행정명령 이전에 이미 T건설과 공사계약을 하고 폐기물처리를 위한 준비로 계약까지 하고 더욱이 폐기물 처리 업자도 아닌 포천시 관계자가 개입된 일반 건설업자 한테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약 3000여톤의 불법 폐기물이 신고되어 2015년 5월18일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따른 폐기물처리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폐기물 처리에 대해 업체간 법정 다툼으로 폐기물 처리가 되지 않아 2015년 12월31일까지 전량 처리토록 재차 행정조치를 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2016년 6월30일 까지 기한 연장을 했다”고 밝혔다.

<포천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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