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47.7% "학생 훈육가능 법적 근거 필요"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6-01-20 10:58:06

교사 776명 대상 교권보호법·교권관련 설문조사 결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절반 가량이 학생들을 훈육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 교사 776명을 대상으로 '교권보호법 및 교권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사들은 가장 실효적인 교권침해 예방조치로 '체벌은 금지하되 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명확히 마련'(47.7%)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이 교사에 대한 폭언, 폭행 학생에 대한 유급제도 마련(35.5%)', '강제전학 등 교권침해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 간 분리 조치 필요(10.8%)', '가해 학생 학부모 상담의무화 제도 마련(3.2%)' 순이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권보호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여할 것'(49.2%)이라는 의견과 '사후대책에 치우쳐 실효성이 떨어진다'(45.5%)는 의견으로 엇갈렸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법은 교권을 침해한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특별교육, 심리치료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치유지원센터에서 피해 교원의 상담과 치료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혼자 해결하거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참는다는 답변이 교사 10명 중 5명에게서 나왔다.

이는 폭언·욕설,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등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지는 지를 묻는 질문에 37.0%가 해당 학생과 상담 또는 지도를 통해 혼자 해결한다고 답하면서다. 또 혼자 참고 동료교사나 학교장에게 전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1.8%나 됐다.

전체 응답자의 24.8%만이 동료, 선배교사, 학교장과 상의해 처리한다고 답했다.

수업시간과 생활지도 시간에 겪는 애로사항으로 교사들은 '수업을 방해하거나 불손한 태도를 보인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5.62%)', '학생이 분명히 학칙을 어겼음에도 학부모의 문제제기로 2차 침해 상황 발생(21.2%)', '심신의 상처를 입었으나 수업은 계속해야 한다(10.2%)' 등을 꼽았다.

교사를 어렵게 하는 학부모 행동으로는 '학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교사나 학교로 돌릴 때(26.0%)', '학생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교사나 학교 탓만 할 때(25.0%)', '상담 시 예의를 갖추지 않고 욕설을 하거나 자녀나 여타 학부모에게 험담할 때(15.1%)', '학생교육과 관련 상담이나 의견 제시도 없이 민원을 낼 때(14.1%)'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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