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선정 대가 뒷돈 받은 체육진흥공단 직원 '중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01-20 10:58:06
法, 징역5년6개월·벌금2억·추징금 2억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공단이 주최한 전시회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등)로 기소된 국민체육진흥공단 과장 박 모씨(48)에게 징역 5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2억17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매년 열리는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시회'와 2010년 8월 공단과 D시청이 공동으로 개최한 '2010 월드레저전시회' 계획 수립과 업체 선정, 행사장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A사가 월드레저전시회 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8000여만원을 받았다.
또한 박씨는 공단이 개최한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시회'와 '월드레저전시회' 협력업체 선정 대가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7차례에 걸쳐 1억3750여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박씨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국민체육공단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 박씨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공공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박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A사 대표이사 신 모씨(56)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업체 팀장 구 모씨(45)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B사 대표 배 모씨(47)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사 대표 장 모씨(46)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공단이 주최한 전시회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등)로 기소된 국민체육진흥공단 과장 박 모씨(48)에게 징역 5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2억17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매년 열리는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시회'와 2010년 8월 공단과 D시청이 공동으로 개최한 '2010 월드레저전시회' 계획 수립과 업체 선정, 행사장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A사가 월드레저전시회 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8000여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씨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국민체육공단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 박씨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공공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박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A사 대표이사 신 모씨(56)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업체 팀장 구 모씨(45)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B사 대표 배 모씨(47)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사 대표 장 모씨(46)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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