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안티 2MB 운영진 3명 무죄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6-01-20 10:58:06

"회원 상대 모금, 불법기부금품 모집 아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대법원이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안티2MB) 운영진 3명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기부금품법)'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단체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단체로, 회원들을 상대로 모금한 부분은 불법적인 기부금품의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따르면 백은종 안티2MB 수석부대표 등 운영진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안티2MB의 의사결정체계, 사회적 활동 내역, 구성원 확정절차 등에 비춰볼 때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췄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계사 회칼테러 부상자 병원비 명목으로 1200여만원을 모금한 혐의를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 대법은 "조계사 회칼테러 부상자 병원비 명목으로 모금함을 통해 모집한 1200여만원을 추가한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애초 백씨 등이 계좌로 모금한 7500여만원 상당의 모금액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조계사 우정국공원 앞 천막에 모금함을 설치해 모집한 1200여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항소심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가 "구체적인 모집방식이나 주체 등이 다르다며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다시 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모집 장소와 방법 등이 다소 다른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백씨 등을 비롯한 안티2MB의 운영진이 회칼테러 부상자의 병원비를 모으기 위한 일련의 행위"라고 설명했다.

앞서 백씨 등은 2008년 9월 조계사에서 안티2MB 운영진이 시민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은 이른바 '조계사 회칼테러' 사건이 벌어지자 "부상자를 돕자"며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기부금 7500여만원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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