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檢에 고발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01-20 10:58:06

결함시정계획서에 핵심내용 없이 부실 제출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가 리콜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폭스바겐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부실하게 제출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3일 리콜명령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결함시정계획서 제출기한 종료일인 이달 6일 결함시정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으나 독일 폭스바겐 본사에서 결함시정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함시정계획서 핵심내용 중 하나인 결함발생원인은 제출하지 않고 또 다른 핵심내용인 결함개선계획은 극히 부실하게 제출했다.

같은 법은 환경부장관에 결함시정을 받은 자는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결함시정계획서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타머 사장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을 통한 인증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관련 법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법률자문 결과 관련사항은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 고문변호사와 정부법무공단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환경부 고문변호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실내인증기준 초과와 제작차 미인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며 "정부법무공단의 법률 자문까지 받아보고 나서 법률 자문결과에 따라 추가 형사 고발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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