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폭스바겐 고발사건 수사착수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01-20 17:20:0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폭스바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9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고발한 바 있다.
20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에 배당했다.
검찰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고발인과 피고발인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고발장을 통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결함시정계획서 핵심내용 중 하나인 결함 발생원인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 다른 핵심내용인 결함개선계획은 극히 부실하게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건은 지난해 11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건으로 본사를 강남구에 둔 폭스바겐코리아측의 이송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왔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차량을 판매해 대기오염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각 고발 건을 병합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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