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상담으로도 안 풀린다면? 조정절차, 재판이혼
최민혜
cmh@siminilbo.co.kr | 2016-01-21 23: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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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최민혜 기자]살다 보면 다양한 문제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소통과 대화로도 풀리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이혼의 경우가 그렇다. 두 사람이 서로 관계를 유지하길 포기하는 상황에서 서로에게 적정한 협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에 협의이혼상담을 고민하게 된다. 만일 이렇게 협의이혼상담을 고민할 경우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 따라 의무상담을 진행할 수 있기에 이 의무상담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현재 협의이혼상담을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가정법원은 서울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 등 각 지방법원에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각 가정법원에서는 이혼 전 협의이혼상담을 시행함과 동시에 이혼에 대한 여러 교육을 받게 하는데, 이 교육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협의이혼상담을 통해서도 협의가 어렵다면 조정절차나 재판이혼을 진행해야 할 텐데, 이러한 경우 조정절차나 이혼소장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야 순조로운 이혼을 준비할 수 있다. 조정절차의 경우 조정위원회가 객관적 제삼자로서 개입하여 중재하고 이에 따라 평화로운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조정조서가 이혼판결문에 갈음하는 서류로써 서명하고 나면 그 사안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아주 신중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다면 불리한 협의사항인 것을 모르고 조정조서에 서명하게 될 수 있는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여 최선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소장을 접수한다고 해서 바로 재판이혼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 두어야 한다. 사안에 따라서 조정절차를 먼저 거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조정절차가 아닌 재판상이혼을 생각한다 할 때에도 당연히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치는 것이 이후의 변수, 즉 조정절차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대비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재판상이혼절차에서의 변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혼전문법률센터 마음지기(http://www.ykehon.co.kr)는 협의이혼상담으로도 관계를 해소하기가 어려워 조정절차와 재판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할 경우의 난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실력이 검증된 여성이혼전문변호사들과 검사 출신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체계적인 실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정확한 변론을 펼치고 있으므로 조정절차 및 재판상이혼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온라인상담 및 전화상담(02-522-4711)을 통해 문의해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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