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때려 숨지게한 40대男 징역 12년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01-22 16:58:02
法 "증거 종합땐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자신의 내연녀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22일 살인죄로 기소된 전 모씨(42)에 대해 선고공판에서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살인의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몸통 손상이 일회성 충격이나 넘어져서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부검의 소견, 평소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상습적으로 복부 등을 구타해 온 점 등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 구형과 함께 살인죄가 무죄가 될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상해치사죄를 추가했다.
전씨는 지난해 6월 울산 동구 화정동의 한 모텔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40대 여성 A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몇일 전 A씨가 늦은 시간에 귀가하자 남자관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전씨는 범행 당시 경찰조사에서 A씨가 술에 취해 모텔 욕조에서 넘어져 숨졌다고 진술하며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A씨가 갈비뼈 골절과 장간막 파열로 인한 과다 출혈로 숨진 것으로 밝혀지자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씨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법적 판단이 필요하고, 주거와 직업이 일정해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일부 언론을 통해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현장 일대의 CCTV와 삭제된 휴대폰 복구 등의 추가 조사가 진행됐고 이를 통해 혐의 사실이 밝혀지며 전씨는 살인죄로 구속기소됐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자신의 내연녀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22일 살인죄로 기소된 전 모씨(42)에 대해 선고공판에서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살인의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몸통 손상이 일회성 충격이나 넘어져서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부검의 소견, 평소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상습적으로 복부 등을 구타해 온 점 등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 구형과 함께 살인죄가 무죄가 될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상해치사죄를 추가했다.
그는 사건 몇일 전 A씨가 늦은 시간에 귀가하자 남자관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전씨는 범행 당시 경찰조사에서 A씨가 술에 취해 모텔 욕조에서 넘어져 숨졌다고 진술하며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A씨가 갈비뼈 골절과 장간막 파열로 인한 과다 출혈로 숨진 것으로 밝혀지자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씨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법적 판단이 필요하고, 주거와 직업이 일정해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일부 언론을 통해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현장 일대의 CCTV와 삭제된 휴대폰 복구 등의 추가 조사가 진행됐고 이를 통해 혐의 사실이 밝혀지며 전씨는 살인죄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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