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파' 두목 구속기소… 태고종 폭력사태 개입 혐의
이지수
js@siminilbo.co.kr | 2016-01-25 18:01:55
[시민일보=이지수 기자]특수상해 교사 및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이태원파' 두목 서 모씨(57)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에 따르면 서씨는 종단 주도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른바 '태고종 폭력사태'에 개입한 혐의다.
검찰은 서씨가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65·법명·구속기소) 스님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용역을 동원해 총무원 건물을 점거하고 있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승려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씨는 함께 일하던 경비용역 회사 이사에게 총무원 건물 진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또 지난해 1월30일 자신이 관리하던 경비업체와 이태원 주점·식당의 경비용역 계약이 종료되자 부하직원들에게 해당 주점 출입구에 수시간씩 서서 영업을 방해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태고종 폭력사태와 관련해 도산 스님과 종연 스님을 구속기소하는 등 태고종 집행부와 비상대책위 간부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앞서 한국불교 태고종은 도산 스님이 지난 2013년 태고종 제25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내분을 겪어왔다. 도산 스님은 종단 부채 증가에 따른 책임자 징계와 종립 불교대학 폐쇄 등을 두고 비대위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서로 무장한 경비 승려를 고용해 서로의 총무원사 출입을 금지하는 등 폭력사태를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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