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0억 '입찰 담합' SK건설임직원 기소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6-01-27 09:58:04

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등과 조달청 공고사업서 가격 사전 합의·조작 혐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SK건설 법인과 임직원, 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전현직 임직원 등이 조달청 공고사업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SK건설 최 모 상무(57)와 최 모 부장(53) 불구속 기소하고 SK건설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대림산업 엄 모 전 상무(62), 대림산업 김 모 상무보(51), 현대산업개발 김 모 상무(55), 현대산업개발 이모 전 상무(54)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2월 조달청이 공고한 1250억여원대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입찰 과정에서 서로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발주처인 조달청이 제시한 공사 추정금액의 약 94% 정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제비뽑기로 각 회사의 투찰가격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투찰하는지 각자의 직원을 다른 회사에 보내 서로 감시하면서 합의를 실행해 2011년 6월 SK건설이 1180억여원에 해당 공사를 낙찰받았다.

앞서 공정위는 3개 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이들 모두에 4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고발 조치나 수사 의뢰 하지 않았다. 이에 조달청이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해 수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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