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전기톱 도살 판결에 "개 주인부터 처벌해야지" vs "개를 키우는 입장이면서" 또 다른 네티즌은?
서문영
| 2016-01-29 08:58:02
대법원은 김씨에게 재물 손괴 혐의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김시의 행위에 위법성이나 책임이 사라지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을 본 네티즌들은 "행동이 상식 이하다." "긴급피난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개를 키우는 입장이면서 어찌 남의 개를 잔인하게 죽일 수 있지?" 등 김씨의 행동에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런 네티즌들의 의견은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므로 여론을 참고하는 정도로 봐야겠다.
한편 로트와일러는 키 58~69cm, 체중 40~50kg의 대형견으로 검은색 바탕에 황갈색 반점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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