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살해 혐의 고교생에 징역형 확정
이지수
js@siminilbo.co.kr | 2016-02-01 23:58:04
대법, 살인 동기 충분 판단… 원심 판단 유지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1심 참여재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받아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은 A군(17)은 2심에서 유죄, 그리고 대법에서 이같은 원심을 유지함에 따라 단기 2년6개월, 장기 3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앞서 A군은 지난해 4월1일 오전 2시께 강원 춘천시 집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형이 자신을 나무란다며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범행 당시 형을 다치게 해서라도 폭력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A군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들은 '형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했다'는 일관된 A군의 진술과 범행 직후 방을 빠져나와 발을 구르고 주먹으로 스스로 얼굴을 때린 점 등을 근거로 미필적으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A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A군이 평소 형에 대해 갖고 있던 악감정이 충분한 살인 동기가 된다고 판단했다. 또 A군이 방 밖으로 나가 흉기를 가지고 다시 들어온 점, 몸을 굽혀가며 엎드려 있는 형의 가슴을 찌른 점 등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1심 참여재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받아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은 A군(17)은 2심에서 유죄, 그리고 대법에서 이같은 원심을 유지함에 따라 단기 2년6개월, 장기 3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앞서 A군은 지난해 4월1일 오전 2시께 강원 춘천시 집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형이 자신을 나무란다며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범행 당시 형을 다치게 해서라도 폭력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A군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들은 '형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했다'는 일관된 A군의 진술과 범행 직후 방을 빠져나와 발을 구르고 주먹으로 스스로 얼굴을 때린 점 등을 근거로 미필적으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2심은 A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A군이 평소 형에 대해 갖고 있던 악감정이 충분한 살인 동기가 된다고 판단했다. 또 A군이 방 밖으로 나가 흉기를 가지고 다시 들어온 점, 몸을 굽혀가며 엎드려 있는 형의 가슴을 찌른 점 등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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