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영화 '반창꼬' 제작사 설립자에 대출사기 혐의 집유 선고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6-02-02 17:40:59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 '반창꼬' 제작사 '오름'의 설립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영화를 제작한다며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증을 받아 빌린 돈을 갚지 못한 혐의로 오름 설립자 한 모씨(39)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대표이사 정 모씨(43)에게는 대출금의 구체적 사용처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증 결정을 위해 공사 내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친 것은 사실이나 채무자가 영화 제작에 대한 자금 능력을 거짓 없이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한씨는 보증 약정 과정에서 제작비 60억원 중 30억원이 배급계약에 따라 이미 확보돼 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사실상 영화가 완성되기 전까지 투자금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반창꼬'와 '황해' 등 기존에 제작한 영화로 갚아야 할 돈이 상당히 많았다"며 "이를 공사 직원에게 알리지 않고 나머지 자금을 조달받아 충분히 제작하고 이후 대출금 상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출금 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알려야 할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사를 속였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도 있었다"며 "피해금액이 16억원이 넘고 대부분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대출금 대부분을 기존의 영화제작으로 진 빚을 갚고 사무실 운영 비용 등 어느 정도 영화 제작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했다"며 "올 초까지 2억여원을 상환하는 등 일부 피해 회복을 했고 영세한 영화제작업체를 지원하는 보증사업의 취지나 이들의 영화제작 경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제작사의 실질 운영자는 한씨로 보증 과정에서의 설명을 주도했다"며 "정씨가 투자관계나 영화사 재정 상태, 대출금의 구체적 사용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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