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용카드로 명품 구매 혐의… 法, 루마니아인에 징역1년 선고
이지수
js@siminilbo.co.kr | 2016-02-03 23:58:04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위조 신용카드로 국내에서 명품 수억원어치를 구매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장일혁 부장판사는 3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루마니아인 P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 부장판사는 "P씨는 위조된 카드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다"며 "금융거래 안전을 해하는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해도 전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P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 소재 백화점 등에서 88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명품 7억7000여만원을 사들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P씨는 이 중 30회 결제에 성공해 9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58회에 걸쳐 시도한 6억7000여만원에 대한 승인은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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