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광역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발의

뉴시스

  | 2016-02-14 23:58:04

치매환자·가족 경제부담 완화 규정 마련

울산시의회는 지난 11일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로 인한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완화에 필요한 규정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골자를 보면 시장이 치매 관리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치매관리의 중요성 및 치매 극복을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치매극복의 날(9월21일) 관련 행사 추진과 교육홍보사업을 벌일 수 있다.

울산시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치매센터를 위탁운영하면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발의한 김종래 시의원은 "시는 고령화율이 낮은 수준이나 고령화 속도가 급격히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시 차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매관리 서비스 구축 등 치매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제175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