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사칭 대부광고땐 영업 정지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6-02-16 09:58:03
금융위, 16일부터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대부업자가 대부광고시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할 경우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16일부터 오는 3월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오는 7월25일자로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해당 개정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다.
제정안에 따르면 먼저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금지된다.
즉,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대부광고를 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및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또한 개정법령에 따라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보호감시인을 선임해야 함으로 감독규정에서 보호감시인 관련 규정을 추가했다.
먼저, 보호감시인의 업무로 대부업체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여부 점검,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등을 추가하고 보호감시인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위해 보호감시인의 소속 대부업체의 자산운용 및 대부업무 겸직을 금지토록 했다.
아울러 대부업체가 보호감시인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배상금 지급, 보증급 반환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이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개정 대부업법 시행일에 맞춰 차질없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앞으로 대부업자가 대부광고시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할 경우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16일부터 오는 3월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오는 7월25일자로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해당 개정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다.
제정안에 따르면 먼저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금지된다.
즉,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대부광고를 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및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먼저, 보호감시인의 업무로 대부업체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여부 점검,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등을 추가하고 보호감시인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위해 보호감시인의 소속 대부업체의 자산운용 및 대부업무 겸직을 금지토록 했다.
아울러 대부업체가 보호감시인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배상금 지급, 보증급 반환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이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개정 대부업법 시행일에 맞춰 차질없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시민일보=고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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