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펌프카협회에 과징금 4억 부과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6-02-18 08:58:02
회원·비회원간 거래 금지… 사업 방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 사업자들과 회원 간 거래를 금지시키고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갑질을 벌인 '대한펌프카협회'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한펌프카협회'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대한펌프카협회는 건설 기계 관리 법령 등에 의해 콘크리트 펌프카를 소유하고 펌프카 장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2012년 3월2일에 설립된 사업자 단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단체는 구성사업자들의 차량 배차, 중고 장비 매매 등 비회원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구성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해왔다.
또한, 레미콘 제조사에 공문을 발송해 레미콘 공급 현장에서 소속 구성 사업자만 타설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비회원사업자의 사업 활동도 방해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구성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비회원 사업자들의 정당한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해 관련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보장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 사업자들과 회원 간 거래를 금지시키고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갑질을 벌인 '대한펌프카협회'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한펌프카협회'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대한펌프카협회는 건설 기계 관리 법령 등에 의해 콘크리트 펌프카를 소유하고 펌프카 장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2012년 3월2일에 설립된 사업자 단체이다.
또한, 레미콘 제조사에 공문을 발송해 레미콘 공급 현장에서 소속 구성 사업자만 타설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비회원사업자의 사업 활동도 방해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구성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비회원 사업자들의 정당한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해 관련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보장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