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국회의원파면제 도입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6-02-19 11:52:23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국민의당은 19일 정치혁신특별위원회 제1호 정책으로 '국회의원 국민파면제'와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마포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앙정치 차원에서 국민발안제와 국민파면제를 도입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국민파면제'는 유권자들이 해당 국회의원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도덕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약과 전혀 다른 의정 활동을 해도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었다.
'국회의원 국민파면제'의 요건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하는 주민투표법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가운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사례에 준해 당해 지역구 유권자의 15%가 찬성하면 소환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또 지역구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국회의원을 파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지역구 유권자의 15% 이상만 동의해도 파면될 수 있어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문 의원은 "당선된 의원도 50% 투표에 50% 찬성만 받아도 25%의 지지로 당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단체장 소환에 관한 요건을 준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발안제는 유권자 2만명 이상이 제안하는 법안의 경우 국회는 해당 상임위의 법안으로 성립시키고 6개월 안에 반드시 해당 상임위에서 이 법의 통과 여부를 결정해 결과를 공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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