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한국지사·임원자택 압수수색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6-02-19 18:01:00

배출가스 조작의혹
檢, 관계자 조사예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폭스바겐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의혹 사건과 관련해 폭스바겐 한국지사 및 임원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9일 서울 강남구 폭스바겐코리아와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임원 자택 등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배출가스 조작 의혹 등을 규명할 목적으로 내부 보안문서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마치고 결과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폭스바겐 코리아 임원 등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9일 고발당했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환경부는 당시 고발장을 통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결함시정계획서 핵심내용 중 하나인 결함 발생원인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 다른 핵심내용인 결함개선계획은 극히 부실하게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폭스바겐은 한국법인 사장에 이어 독일 본사 대표진도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 1일 독일 폭스바겐 마티아스 뮐러 최고경영자(CEO)와 아우디 루퍼트 스타들러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면서다.

이 단체는 "환경부가 고발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본사로부터 완성된 차량을 수입해 국내의 딜러사들에게 재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라 본사 대표들을 추가 고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사기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폭스바겐코리아를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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