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테러방지법 두고 공방 이어져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02-25 23:58:03

이철우, “北 대남테러 강화 지시했지만 우리는 관련 법 없어”
이춘석, “새누리당 법안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너무 많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맞서 야당이 사흘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장외에서도 테러방지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25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김정은이 대남테러 강화를 지시하는 등 위험한 처지에 놓여있지만 관련 법 하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외국에서 테러 전문가들이 테러를 자행한다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테러 준비를 하고 모의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일들을 해도 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가 없다. 기껏해야 이 사람들을 추방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가 대테러활동 지침은 훈령으로 공무원들 간에 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보수집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권한이 국정원에 집중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테러센터는 원래 국정원에 둬야 맞는데 국정원 권한 강화라고 해서 국무총리실로 옮긴 것”이라며 “테러정보 수집은 법에 국정원이 하도록 돼 있다. 국정원법 3조에 보면 다섯 가지를 열거해놨는데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 등 정보를 수집하도록 돼 있다. 테러 대상이 된 인물에 대해 감청을 하자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권력남용이고 인권침해가 되는가”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의 대테러조사 권한이 넓어지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려면 뭐든지 의심이 된다”며 “예를 들어 SNS상에 내가 테러준비를 하고 있다, SNS에 나타나는 건 대부분 가명인데, 이 사람 전화의 통신감청 자료를 보고 이 사람을 알았다, 알게 되면 어떤 사람인지 현장을 봐야 하는데, 이건 아주 한정된 사람에 대해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것을 마치 인권침해라고 하는데 과거 미행ㆍ감시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정보 수집을 위한 현장 확인인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해치려는 사람이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고발을 하면 아무 일도 못한다. 그래서 법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뜻으로 넣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에는 인권침해적 요소가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이 부대표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두느냐, 아니면 국민안전처에 두느냐 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최악은 피해보자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최소한 삭제하거나 수정돼야 한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직권상정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인 국가비상사태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리돼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을 묻는 질문에는 “제2조의 정의규정을 보면 테러위험인물을 쭉 규정하고 있는데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예비음모를 하는 경우에 처벌하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당연히 인정을 하지만 그 범위를 테러단체를 선전하거나 테러예비음모의 선전선동을 했을 때까지로 확대하고 있다”며 “예전에 국가보안법에 찬양고무죄가 있는데 이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가 논란이었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선전선동의 경우 용어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제9조의 4항을 보면 원칙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시작할 때 국정원의 정보수집권, 감청과 계좌추적권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형태, 간첩조작사건이라든가 대필사건, 해킹사건들을 볼 때 남용가능성이 많다”며 “추적권과 조사권은 국정원이 아닌 총리실 산하의 대테러센터에 두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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