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통해 10억원 이상 자금 한 번에 이체 가능
이지수
js@siminilbo.co.kr | 2016-03-02 15:23:07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간 연계결제시스템 구축 가동
[시민일보=이지수 기자]3일부터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10억원 이상의 거액 자금을 한 번에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을 연계해 거액 자금을 실시간으로 한 번에 이체할 수 있는 연계결제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업이나 개인 등은 인터넷뱅킹, 펌뱅킹(기업체 컴퓨터와 금융기관의 서버를 연결한 금융서비스)으로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한번에 이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고객들은 그동안 10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이체할 때 10억원 단위로 나눠 여러차례 이체해야 했다.
이번 연계결제 도입으로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한 10억원 초과 이체자금은 한은금융망을 통해 자금이 결제된 후 수취인 계좌에 즉시 입금 처리된다.
연계결제 서비스는 현재 전자금융공동망에 참가하고 있는 16개 국내은행과 대형 외은지점 및 증권가 7개 등 23개 기관이 참여한다.
한국은행은 "이번 연계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기업 등이 거액을 이체하는 데 편의성이 증진될 것"이라며 "따라서 거래은행과 약정을 개정해 1회 이체한도를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일보=이지수 기자]3일부터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10억원 이상의 거액 자금을 한 번에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을 연계해 거액 자금을 실시간으로 한 번에 이체할 수 있는 연계결제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업이나 개인 등은 인터넷뱅킹, 펌뱅킹(기업체 컴퓨터와 금융기관의 서버를 연결한 금융서비스)으로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한번에 이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연계결제 도입으로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한 10억원 초과 이체자금은 한은금융망을 통해 자금이 결제된 후 수취인 계좌에 즉시 입금 처리된다.
연계결제 서비스는 현재 전자금융공동망에 참가하고 있는 16개 국내은행과 대형 외은지점 및 증권가 7개 등 23개 기관이 참여한다.
한국은행은 "이번 연계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기업 등이 거액을 이체하는 데 편의성이 증진될 것"이라며 "따라서 거래은행과 약정을 개정해 1회 이체한도를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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