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동업자와의 불화로 방화한 피의자 검거
이기홍
lkh@siminilbo.co.kr | 2016-03-03 11:54:33
[고양=이기홍 기자]일산경찰서는 ‘16. 1. 31. 새벽 시간대 자신의 승용차에 휘발유를 싣고 피해자와 함께 일했던 자동차 부품 창고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창고 3개동과 보관된 부품 및 개인주택 2채를 불태운 혐의로 피의자 A씨(32세ㆍ남)을 검거, 구속하였다.
피의자는 2년 전 피해자와 동업하다 이익정산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개인지분을 청산 후 동종 자동차부품업체를 세워 독립하였으나 사업이 잘 풀리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오다 이 모든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심야 시간에 셀프주유소에서 휘발유 3통을 구입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창고에 뿌리고 불을 붙여 피해자의 물품보관 창고 外 창고 2개동과 주변 주택 2채가 불에 타 9억 4,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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