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혐의 적용 서울시향 직원 10명 檢송치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03-03 18:05:1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가 폭언 및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투고는 허위사실이라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투고 작성과 유포에 가담한 서울시향 직원 10명에게 허위사실 유포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수사브리핑을 통해 이들이 투고문에서 밝힌 내용이 허위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3년 9월 서울시향과 예술의전당과의 업무협약 체결 축하 회식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서울시향 직원 곽씨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당시 회식에는 참석한 시향과 예술의전당 소속 직원 대부분은 박 전 대표가 해당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전 대표의 성추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투고 작성 가담 직원 2명은 당시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수시로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했다는 주장도 허위로 드러났다. 이는 진술과정에서 사건 일시와 장소 등이 번복되면서다.
경찰은 "박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잦은 질책을 했던 것은 맞지만, 직장에서 용인될 정도의 업무상 질책으로 판단된다"며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한 직원을 조사한 결과 사건 일시와 장소를 번복하는 등 객관적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박 전 대표가 특정인물을 인사위원회 의결없이 승진시켰다는 등의 인사 문제도 사실이 아니었다고 경찰을 밝혔다.
경찰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승진이었으며 지인의 제자는 이전 공채에서 탈락했던 인물로 인사담당자가 공고없이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지인의 자녀를 채용해 보수를 지급했다는 주장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자원봉사였다"고 밝혔다.
한편 투고 유포 지시 의혹이 제기된 정명훈 예술감독의 부인 구씨와 관련해 경찰은 소재지 문제로 기소중지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국적자인 구씨가 현재 프랑스에 거주 중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구씨와 직원들이 박 전 대표 고소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 600건이 확인됐다"면서도 "구씨가 해외거주 중이며 외국국적자이기 때문에 강제로 조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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