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초연금 기준액, 복지부장관 고시로 지정 '합헌'"
이지수
js@siminilbo.co.kr | 2016-03-03 18:30:21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기초연금법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및 제3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5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65세 이상 국민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면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A씨는 2014년 7월 서울 마포구청장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소득인정액이 2014년도 선정기준액인 139만200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기초연금법 산정기준액을 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한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판단을 위해 허용된다고 보았다.
이어 "전체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를 다양한 자료에 의해 파악한 다음 이를 통계화 해 분석하고 그밖에 물가상승률, 국가재정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 전문적·기술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판단을 위해 법규명령이 아닌 보건복지부 고시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조항은 기초연금 수급자 범위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를 결정하는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은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은 '선정기준액'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직접 위임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되는 '선정기준액'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입법사항에 속한다는 이유에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