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후 자살 前 단원고 교감 순직 불인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03-03 18:31:45
대법, 원고 패소 원심 확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단원고 교감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민규 전 교감의 부인 이 모씨가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데 이어 대법에서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강 전 교감이 겪은 생존자 증후군이 자살할 마음을 굳히는 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자살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 전 교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했지만,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강 전 교육감이 공무 수행 중 사망했다는 것만으로는 순직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즉 공무 수행중 사망과 아울러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위해를 입고, 이러한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사망에 이르러야 순직으로 인정된다는 것.
1심은 "강 전 교감의 자살 원인이 된 생존자 증후군은 자신의 구조작업 종료 이후 세월호 사고의 생존자로서 받은 정신적 충격과 수학여행 인솔책임자로서 자신만 살아 돌아왔다는 자책감과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강 전 교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과 함께 배에 타고 있다 구조된 후 이틀 뒤인 2014년 4월18일 전남 진도군 실내체육관 뒤편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강 전 교감이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인사혁신처가 거부하자 같은 해 8월 소송을 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단원고 교감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민규 전 교감의 부인 이 모씨가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데 이어 대법에서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강 전 교감이 겪은 생존자 증후군이 자살할 마음을 굳히는 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자살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 전 교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했지만,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즉 공무 수행중 사망과 아울러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위해를 입고, 이러한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사망에 이르러야 순직으로 인정된다는 것.
1심은 "강 전 교감의 자살 원인이 된 생존자 증후군은 자신의 구조작업 종료 이후 세월호 사고의 생존자로서 받은 정신적 충격과 수학여행 인솔책임자로서 자신만 살아 돌아왔다는 자책감과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강 전 교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과 함께 배에 타고 있다 구조된 후 이틀 뒤인 2014년 4월18일 전남 진도군 실내체육관 뒤편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강 전 교감이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인사혁신처가 거부하자 같은 해 8월 소송을 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