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혐의 30대 남성 감형
이지수
js@siminilbo.co.kr | 2016-03-07 12:58:03
서울고법,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유족들과 합의ㆍ잘못 반성하는 점 고려"
[시민일보=이지수 기자] 내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34)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최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생명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로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돼야 하는 것"이라며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다.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뤄진 살인이 아니라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며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온 최씨는 부모님의 사망 이후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최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5년 1월 서울 아현동에서 내연녀 A씨와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투던 중 욕설을 듣자 격분해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왼쪽 옆구리 부분을 흉기로 찔린 채 길가에 쓰러져 있다가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최씨에게 징역 13년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
"유족들과 합의ㆍ잘못 반성하는 점 고려"
[시민일보=이지수 기자] 내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34)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최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생명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로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돼야 하는 것"이라며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다.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뤄진 살인이 아니라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며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온 최씨는 부모님의 사망 이후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최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5년 1월 서울 아현동에서 내연녀 A씨와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투던 중 욕설을 듣자 격분해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왼쪽 옆구리 부분을 흉기로 찔린 채 길가에 쓰러져 있다가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최씨에게 징역 13년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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