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광주공무원노조 간부들 검찰고발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6-03-08 18:06:16
전공노 가입의사묻는 투표 계획
집단행위의 금지 법률 위반 혐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 간부 4명이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행정자치부는 불법적인 성과급 반납투쟁과 비합법단체인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가입을 위한 총투표를 주도한 시 노조위원장 등 운영위원 4명을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시 노조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이달 9~11일 전공노 가입 의사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키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는 이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8조를 위반하는 불법적 집단행위라고 비판했다.
행자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운동이 금지된 비합법단체이므로 시 노조가 전공노 가입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시 노조가 총투표를 강행할 경우 불법행위 관련자는 물론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자에 대해서도 전원 의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또한 행자부는 성과상여금 재분배 혐의와 관련해 “시 노조에서 성과상여금의 지급 등급이 개인별로 통보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집단으로 작성토록 지침을 내린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행자부 관계자는 “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일부 공무원단체의 반복되는 불법집단행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행위의 금지 법률 위반 혐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 간부 4명이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행정자치부는 불법적인 성과급 반납투쟁과 비합법단체인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가입을 위한 총투표를 주도한 시 노조위원장 등 운영위원 4명을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시 노조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이달 9~11일 전공노 가입 의사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키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는 이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8조를 위반하는 불법적 집단행위라고 비판했다.
행자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운동이 금지된 비합법단체이므로 시 노조가 전공노 가입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시 노조가 총투표를 강행할 경우 불법행위 관련자는 물론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자에 대해서도 전원 의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또한 행자부는 성과상여금 재분배 혐의와 관련해 “시 노조에서 성과상여금의 지급 등급이 개인별로 통보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집단으로 작성토록 지침을 내린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행자부 관계자는 “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일부 공무원단체의 반복되는 불법집단행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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